이런 경우 먼저 보세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용 등)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 감면 대상 외 업종 영위, 공실 방치, 임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 위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지방세법」 제20조제3항) 가산세는 피하지만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파산선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