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먼저 보세요
- 파트너 체제로 인원이 늘어난 회계법인
- 여의도·영등포에서 임대료 재계약을 앞둔 세무사 사무소
- 서류·서버 보관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조직
- 대표가 실사용과 임대를 병행 검토하는 경우

사무실 상담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2025년 8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7호로 마곡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회계법인과 세무사 사무소는 인원 대비 면적과 서류 보관 공간, 고객 내방 동선이 함께 걸리는 업종이라 월세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의도·영등포 임대료를 10년 총비용으로 환산해 마곡 매입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볼 내용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2025년 8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7호로 마곡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회계법인과 세무사 사무소는 인원 대비 면적과 서류 보관 공간, 고객 내방 동선이 함께 걸리는 업종이라 월세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호실, 임대료, 관리비, 분양가, 세제혜택 적용 여부는 상담 시점과 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비교
전용 50평 기준 여의도(YBD) 임대료는 월 약 1,276만원, 100평 기준 월 약 2,552만원입니다(NOC 25만5,196원/3.3㎡, NAI Korea 2025년 Q2 실측). 10년이면 각각 약 15.3억원, 30.6억원입니다. 같은 면적을 마곡에서 평당 1,400만원 기준으로 매입하면 약 7억원, 14억원 규모입니다. 실제 분양가와 대출 조건은 단지·호실·기업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가능 호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5.8 규제완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7호로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이 신규 허용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마곡 고시 기준 입주 허용 업종은 총 427개이며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속한 법무·회계 분야도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신탁을 단독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마곡 고시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제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입니다. 회계·세무법인이 이 조항을 볼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감면율이 아니라 사후 요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회계·세무법인이 확인할 것 |
|---|---|---|
| 감면 대상 |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 법인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지 |
| 감면 폭 | 취득세 35%, 재산세 35%(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 자금 계획을 감면 전 금액으로 먼저 세울 것 |
| 일몰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 시점이 이 날을 넘기는 일정인지 |
| 직접 사용 |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 사무소 이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간격 |
| 직접 사용 기간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4년 이상 | 보유 기간이 아니라 직접 사용한 기간입니다. 파트너 분리·합병으로 4년 내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 |
| 추징 | 4년 미만 매각·증여, 감면 외 업종 영위·공실·임대 | 일부 호실을 임대로 돌릴 계획이 있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738호, 2026-06-02 시행) 제5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 원문 기준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기업 요건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 전 관할 강서구청 세무부서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상주 없이 주소만 두는 사용, 부동산 임대를 단독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감면은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최초 분양·중소기업·직접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감면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곡에는 LG사이언스파크와 대웅제약을 포함한 연구·제조 기업이 밀집해 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법인 고객을 다루는 회계·세무 사무소에는 고객 밀도 자체가 입지 조건이 됩니다. 마곡나루역 기준 여의도 10분, 광화문·강남 30분대라 기존 고객 응대 동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Q
회계·세무법인의 마곡 지식산업센터 입주 상담 상담 전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8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7호로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이 허용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이고, 최초 분양·중소기업·직접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35%,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35% 감면이 기준이고,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보유 기간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공실·감면 대상 외 업종으로 쓰면 추징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추징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20조제3항), 그래도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관 물량과 하중, 별도 실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호실을 좁힐 수 있습니다. 서버실이 함께 필요한 경우 전기 용량과 냉방 조건도 같이 확인합니다.
월 방문 건수와 동시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단지별 주차 조건과 방문객 처리 방식을 비교합니다.
같은 단지 내 매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후 매입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 기간과 매물 회전이 있는 단지를 우선 후보로 봅니다.
상담 시점의 가능 호실 기준으로 면적, 보증금·월세 또는 분양가, 관리비, 주차, 입주 가능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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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능 호실과 전기·하중·업종 조건은 상담 시점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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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업종 1차 진단, 가능 호실 비교표는 무료입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계약 체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안내됩니다.